출산률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휴직 급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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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조회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최대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25.3월말 기준)
1~3개월 :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 :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통상 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위 금액보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6+6) 관련 포스팅으로 이동(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사이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숙지하고 계시면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급여 신청시 유사 사이트를 조심하시고 공식 사이트인 고용 24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 1)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 담당자 앞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아래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뒤,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처리 기관은 관할구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3) 신청을 하면 고용24 알림톡으로 [고용노동부 민원접수 안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신청서 검토후 급여지급 처리되는데(반려되는 경우도 있음) 최소 2-3주 내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될때도 고용24 알림톡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주일 내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1) 배우자(고용보험 가입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하고,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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